금융/자산 보건복지부

경상북도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아동(또는 후원자)이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1:2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취약계층 아동이 보호 종료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자립의 기반이 되는 목돈 마련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매칭 지원: 아동이 월 5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자체)에서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총 15만원이 적립되는 방식 (월 최대 10만원까지 1:2 매칭) - 적립금 사용: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 습득 훈련비, 취업·창업 지원, 주거 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 가능 - 적립 기간: 가입 시점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목적] - 아동의 빈곤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그룹홈, 가정위탁 포함) 보호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 아동 -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 가구 아동 등 [선정 기준] -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가입 신청한 아동 - 가입 연령: 0세 ~ 만 17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보호아동: 관할 시·군·구청 및 아동복지시설 담당자를 통해 신청 - 기초수급가구 아동 등: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 신분증(보호자) - 대상자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등) [유의사항] - 월 5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정부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립금은 반드시 자립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용 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 24세 이후에는 용도 제한 완화)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사업부 (1670-1834)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