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여성가족부

경상북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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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내 각 시·군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시간제 서비스: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만 12세 이하) -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만 36개월 이하) -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을 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 [특징] - 정기적인 이용뿐만 아니라,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상황에서도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영아종일제는 만 36개월 이하) [선정 기준] - 정부 지원은 가구의 소득 수준(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 '라'형으로 구분하여 서비스 요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 '가'형(중위소득 75% 이하)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으며, '라'형(중위소득 150% 초과)은 정부 지원 없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정부 지원 유형 결정 신청 2. 정부 지원 유형 결정 통지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취업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맞벌이 증빙) [유의사항] - 서비스 이용 요금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원하는 시간대에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가 없을 경우 대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 가족센터(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 아이돌봄 대표전화 (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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