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고국방문 사업

결혼후 몇년간 고향방문을 하지못한 이주여성에게 고향방문 기회제공으로 행복하고 안정적인 결혼생활 지원

조회수 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결혼이민여성이 경제적, 시간적 제약 등으로 고국 방문이 어려워 겪는 향수병, 문화적 고립감 해소 및 고국 가족과의 관계 증진을 통해 안정적인 한국 생활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결혼이민여성이 정서적 지지를 얻고, 건강한 다문화 가정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왕복 항공권 지원: 결혼이민여성 본인 및 미성년 자녀 1인에 대한 왕복 항공권(이코노미 클래스 기준) 실비 지원 (자녀 동반은 필수 아님, 선택 사항) - 체류 지원비: 고국 방문 시 필요한 현지 체류비 일부 지원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 여행자 보험: 고국 방문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한 사고에 대비한 여행자 보험 가입 지원 - 사전 교육 및 사후 관리: 출국 전 안전 교육, 현지 문화 이해 교육 등 사전 오리엔테이션 제공 및 귀국 후 심리 상담 등 사후 관리 연계 - 방문 기간: 고국 현지 체류 기간은 7일 이내를 권장하며, 최대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목적] - 결혼이민여성의 정서적 안정 도모 및 향수병 완화, 한국 사회 적응력 증진 - 고국 가족과의 교류를 통해 가족 유대감 강화 및 문화적 자긍심 고취 - 결혼생활 만족도 향상 및 가정의 건강성 회복, 가족 해체 예방 -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결혼이민 비자(F-6)를 통해 국내에 체류 중인 결혼이민여성 - 결혼 이민 후 최소 3년 이상 국내에 거주 중인 자 (신청일 기준) - 결혼 후 고국을 방문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자 (신청일 기준) -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구 형태를 이루고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연령 기준: 제한 없음 - 거주지 기준: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 - 가정 상황: 고국 방문을 통해 가정 내 유대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명확한 가정 - 자녀 동반: 미성년 자녀(만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1인 동반 지원 가능 [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이혼 소송 중이거나, 배우자와의 별거 등으로 결혼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 정부 또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유사 고국 방문 지원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 고국 방문에 결격 사유(비자 발급 불가 등)가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상반기(통상 3월~5월) 관할 시/군/구청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확인 2. 신청서 작성: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 양식의 신청서 작성 3. 구비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 목록 확인 후 준비 4. 서류 제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 정책 담당 부서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5. 심사 및 선정: 서류 심사 및 선정위원회 심사(필요시 면접 심사 병행)를 거쳐 최종 대상자 선정 6. 결과 통보: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7. 사전 교육 이수: 선정 후 필수 사전 교육 이수 8. 고국 방문: 교육 이수 후 계획된 기간 내 고국 방문 및 귀국 [준비 서류] - 고국방문사업 신청서 (센터 또는 지자체 소정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및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고국 방문 계획서 (방문 목적, 기간, 내용, 기대 효과 등 포함) - 한국 거주 사실 확인 서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 등) - 자녀 동반 시 자녀의 여권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예: 추천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고국 방문을 취소하거나 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고국 방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귀국 후 증빙 자료(항공권 탑승권, 영수증 등)를 포함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국 방문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질병, 비자 발급 문제 등 개인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매년 공고되는 지침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변동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문의해 주십시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 정책 담당 부서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