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기획·제안하면, 중앙정부가 심사를 통해 최대 5년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고용안정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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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동차, 조선 등 특정 주력 산업의 위기로 인해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기 전에, 지자체가 지역 노사민정과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기 산업 근로자의 직무 전환 훈련, 대체·유망 산업으로의 재취업, 신산업 분야 창업 지원 등을 포괄합니다. [지원 내용]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예시) 위기근로자 심리상담 및 전직 컨설팅,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환 훈련, 지역특화 창업 지원, 지역기업 환경개선 지원 등 [특징]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Bottom-up)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 대상 지역 내 고용위기 우려 업종의 재직자, 실업자, 구직자 - 해당 지역 내 기업 및 소상공인 [선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산업구조, 고용 동향 등을 분석하여 수립한 사업 계획에 따라 지원 대상 및 범위가 결정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에 선정된 각 지방자치단체(광역 시·도) 홈페이지 또는 일자리 관련 기관의 공고를 통해 세부 사업별 참여자 모집 확인 후 신청 [준비 서류] - 세부 사업별 요구 서류가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 공고문 참조 [유의사항] -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정 지자체에서만 운영됩니다. - 매년 지원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업 수행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정책과 -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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