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취업취약계층 고용)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가족의 가장(세대주)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취업 기회를 넓히는 데 간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조회수 1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노동시장에서 통상적인 조건으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장 등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유도합니다. [지원 내용]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월 30만원(중견기업) 지원 - 최대 2년간 지원 (총 1,440만원 한도) [특징]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한부모가장 등 취약계층의 채용 가능성을 높이는 간접 지원 방식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근로자) 실업 상태인 취업취약계층 - (사업주) 취업취약계층을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 [선정 기준] - 근로자 요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취업취약계층 - 사업주 요건: 고용보험 가입, 감원 방지 의무 준수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근로자) 워크넷(work.go.kr) 또는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 - (사업주) 고용보험 EDI(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장려금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방문/우편 신청 [준비 서류] - (사업주)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 지급 증빙서류 등 [유의사항] - 한부모가족 구직자는 구직 등록 시 본인이 취업취약계층(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임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사업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