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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저소득 미혼 한부모 양육생계비 지원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나아가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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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고양시 내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통해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 해체를 예방하며, 나아가 한부모가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양시는 지역사회 내 취약 계층 지원을 강화하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15만원 (가구당 정액 지원) - 지원 방식: 매월 20일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최초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지원 (단, 매년 소득 및 거주지 변동 등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 가능) - 기타 연계 서비스: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 자녀 돌봄 서비스, 취업 정보 제공 등 관련 복지 서비스 연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목적] 고양시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 양육을 포기하거나 가정 해체를 겪지 않도록 예방하고, 자녀가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 -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 한부모: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4세 미만)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부 또는 모를 의미합니다. (단,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자녀의 친부가 양육비를 충분히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변동되므로,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기준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고양시 저소득층 재산 기준에 부합해야 함. (예: 주택, 토지, 예금 등 가구의 총 재산 가액이 특정 기준 이하) - 제외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의 다른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방지 원칙) - 신청일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자녀의 양육에 있어 비양육 부/모로부터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 이행을 위한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 외국인으로서 국내 체류 자격이 불안정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비치된 신청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3. 소득 및 재산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경우에 따라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결정 통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여부가 심사되며, 약 1개월 이내에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5. 급여 지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신청 계좌로 양육생계비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고양시 저소득 미혼 한부모 양육생계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미혼 여부 및 자녀와의 관계 확인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서류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 기타 자녀의 재학 증명서 (만 18세 이상 24세 미만 자녀 해당 시) 등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 미비 시 신청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이나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후에도 소득, 재산, 거주지 변동 등 자격 기준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다른 유사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미 다른 지원을 받고 계시다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고양시청 복지정책과: 031-900-XXXX (업무 시간 내) - 고양시 각 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복지과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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