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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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공공근로사업은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이고 직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근로 경험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공공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운영합니다. [지원 내용] - 근로 형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환경 정비 사업, 행정 업무 보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 근로 시간: 1일 4~8시간, 주 5일 근무가 일반적이나 사업 특성과 개인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임금 수준: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수준을 적용하며,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 시급 형태로 지급됩니다. 교통비, 간식비 등이 별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 참여 기간: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5개월 내외로 운영되며, 사업 유형 및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특정 사업 참여 후에는 일정 기간 재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취업취약계층의 생계 안정 및 소득 보전: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분들에게 단기적인 소득을 제공하여 가계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 취업 역량 강화 및 재취업 지원: 근로 경험을 통해 직업의식 함양 및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 일자리로의 연계를 위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 지역사회 발전 기여: 공공 서비스 개선, 환경 정비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공공 분야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취업취약계층 - 실업자,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장애인, 고령자 등 일자리 참여를 통해 생계 지원이 필요한 자 - 그 외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실직하거나 근로를 희망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원 전체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자 (단, 지자체별, 사업별로 70% 또는 그 이상으로 상향될 수 있음)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합계액이 2억 5천만원 이하인 자 (지자체별 기준 상이) - 거주지 기준: 사업 시행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단,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제외) -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 예정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및 그 배우자 - 재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등. 단, 야간대학생 등 근로 능력이 있는 일부 예외) - 공공근로사업 등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반복 참여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전염병 질환자, 정신질환 등으로 사업 참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 공고 확인: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주민센터(동사무소) 게시판, 워크넷(www.work.go.kr) 등에서 공공근로사업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사업은 보통 연초, 분기별 또는 수시로 모집합니다. - 신청 기간 준수: 각 지자체에서 정한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 서류 준비 및 방문 접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일자리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심사 및 선발 통보: 제출된 서류와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최종 선발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서 (지자체별 지정 양식)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가구원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명 서류 (예: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해당 시 제출 서류 - 기타 사업별 요청 서류 (예: 구직 등록 필증, 졸업 증명서 등) [유의사항] - 중복 참여 제한: 공공근로사업은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활근로 등)과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중복 참여가 확인될 경우 선발이 취소되거나 급여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반복 참여 제한: 사업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재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참여 이력 제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의무: 사업 참여 중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금지: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 자격을 획득한 경우, 선발 취소 및 지급된 급여의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높은 경쟁률: 사업별, 지역별로 신청자가 많아 경쟁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해 주십시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일자리 담당 부서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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