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광역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운영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 지원과 정확한 신체·정신적 학대 증거 확보를 위해 시·도별로 거점 의료기관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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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동학대 조사는 초기 대응 시 의료적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담의료기관은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등 여러 분야 전문의로 구성된 '아동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학대 피해 아동에게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학대 여부 판단에 대한 전문적인 의학적 소견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24시간 진료체계 구축 및 학대 피해 아동 우선 진료(Green Zone) - 신체적 학대 증거 확보를 위한 신체 검진, 영상의학 검사 등 - 정신적 후유증(트라우마) 평가 및 심리치료 - 입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 병상 배정 및 치료 - 학대 여부 판단을 위한 전문적인 의학 자문 및 소견 제공 -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 [목적] 학대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의학적 근거를 확보하여 아동 보호 체계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학대 피해 아동 또는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 [선정 기준] -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이 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한 아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통해 의료기관으로 연계됩니다. -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즉시 112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연계 기관의 공식 의뢰서 또는 요청 공문 [유의사항]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모든 시·도에 지정되어 있으며, 주로 규모가 큰 상급종합병원이나 거점 병원이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 의료진은 아동의 건강 회복뿐만 아니라, 학대 조사 과정에서도 중요한 증거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문의처] - 아동학대 신고 (☎ 112)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보호팀 - 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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