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교육부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학생, 보호자 등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원의 심리적 회복과 교권 보호를 위해 전문적인 상담, 치료, 법률 자문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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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교사들의 정신적 소진과 교육활동 위축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별로 전문적인 치유 및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지원 내용] -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전문가(상담사, 정신과 의사)를 통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등을 제공하며,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통상 1인당 100만원 내외, 지역별 상이) - 법률 자문: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된 법적 분쟁 발생 시, 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및 자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치유 프로그램 운영: 명상, 예술치료, 힐링캠프 등 교원의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을 위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보호 조치: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교사에게 특별휴가 등을 부여하도록 지원합니다. [목적] - 피해 교원의 신속한 치유와 정상적인 교육활동 복귀 지원 및 교권 보호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교사, 교감, 교장 등) [선정 기준] -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등으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 악성 민원 등의 침해 행위를 당하여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소속된 시·도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또는 '교권보호센터'에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합니다. -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교원치유지원 신청서 -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경위서, 녹취록, 문자메시지 등) - 재직증명서 [유의사항] -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 지원 내용과 규모는 각 시·도교육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속 교육청의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소속 시·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한국교직원공제회 교직원 라이프콜(심리상담): 1577-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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