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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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가구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현금 지급 방식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교육활동지원비를 연 1회 바우처(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합니다. - 초등학생: 461,000원 - 중학생: 654,000원 - 고등학생: 727,000원 - 교과서대금 및 입학금·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에 재학 시 별도 신청에 따라 지급됩니다. [목적]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유용물품 구매 및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의 초·중·고 학생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 학생 (2024년 기준 4인 가구 월 2,864,957원) -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의 학생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보호자 또는 학생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필요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증빙 서류 등 [유의사항] - 매년 집중 신청 기간(보통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중 상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바우처는 배정된 날로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전액 소멸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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