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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을 통해 명예와 자긍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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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표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사회적 존경심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을 통해 그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1. 보훈예우수당 -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 지급액은 국가유공자의 종류, 상이등급, 유족의 유형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매년 예산 및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은 신청인(또는 유족 대표) 명의의 금융 계좌로 매월 지정된 일자(보통 15일)에 입금됩니다. 2. 사망위로금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유족에게 1회에 한하여 지급되는 위로금입니다. - 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대상별로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은 유족 대표 명의의 금융 계좌로 1회 입금됩니다. [목적] -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국가적으로 예우하고 선양합니다.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귀감으로 삼는 문화를 확산합니다. -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여 국가유공자 예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법령에 따라 등록 결정된 자) - 국가유공자 본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상이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자 - 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4.19혁명 사망자유족, 순직공무원유족,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유족 등 법정순위 유족 (주로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참전유공자로 등록 결정된 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으로 등록 결정된 자 - 그 외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보훈 대상자 [선정 기준] -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등록 결정이 완료된 자여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보훈예우수당 선정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유공자(유족)의 '보훈대상자'라는 신분적 특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외 대상] - 타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수당(예: 사망보상금, 연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이중 수혜 방지 원칙에 따라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급권 상실 사유 발생 시 (예: 유족의 재혼, 사망, 국적 상실,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결격사유 해당 시)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우편 신청: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 관할 보훈기관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의 서류 검토 및 심사, 사실 확인 - 지급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매월(또는 1회) 수당 지급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또는 보훈대상자 확인원)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경우) - 그 외,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사실 확인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변동사항 신고 의무: 주소지 변경, 수급권 변동 사유(예: 유족의 재혼, 사망, 금융계좌 변경 등)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보훈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수당 지급 중단 또는 과오지급으로 인한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법률 연금/수당과의 관계: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연금이나 수당을 받고 계시다면, 보훈예우수당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지급액 변동 가능성: 보훈예우수당은 매년 관련 법령 개정,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기간: 신청 후 심사 및 결정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보훈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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