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질병관리청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지원

항생제(항균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 확산을 막고, 미래의 감염병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수립된 국가 관리대책의 이행을 지원하는 공중보건 사업입니다.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항생제 내성은 치료 가능한 감염병을 다시 불치병으로 만들 수 있는 '조용한 팬데믹'으로 불리며, 세계보건기구(WHO)가 선정한 인류의 10대 건강 위협 중 하나입니다. 이에 정부는 사람-동물-환경을 아우르는 '원헬스(One Health)' 접근 방식으로 항생제 내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감시체계 강화: 의료기관 내성균 감시 시스템(KONIS) 및 지역사회 감염병 감시망 운영 지원 - 적정 사용 관리: 의료기관 항생제 처방 관리 프로그램(ASP) 도입 지원 및 항생제 처방 적정성 평가 강화 -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 의료기관 감염관리실 설치 및 전문인력 확충 지원, 손 위생 등 감염관리 교육·홍보 - 인식 개선: '항생제 바로쓰기' 등 대국민 캠페인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 R&D 지원: 신규 항생제, 백신, 신속 진단기술 개발 연구 지원 [목적]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내성균의 발생과 확산을 억제하며, 미래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항생제를 보존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 국민 (항생제 내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의 수혜자) - 의료기관, 축산업계, 식품업계, 연구기관 등 [선정 기준] - 해당 없음 (전 국민 대상 공중보건 정책)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일반 국민은 '항생제 바로쓰기' 캠페인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감기 등 바이러스 질환에 항생제 요구하지 않기, 처방받은 항생제는 임의 중단 없이 복용 완료하기 등) - 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주관하는 관련 사업 및 평가에 참여 [준비 서류] - 해당 없음 [유의사항] - 항생제 내성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보건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 의사의 처방 없이 항생제를 구매하거나, 남은 항생제를 보관했다가 임의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문의처] - 질병관리청 항생제내성관리과 (043-719-7150)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