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금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장기간 연체된 채무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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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채무자에게 상환 부담을 완화해주고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채무감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원금의 30% ~ 90%까지 감면 (단, 사회취약계층 등 특수한 경우 추가 감면 가능) - 분할상환: 감면 후 남은 채무에 대해 최장 10년까지 장기 분할상환 지원 - 이자율 조정: 분할상환 기간 동안의 이자 부담 완화 - 채무조정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공공정보(연체정보 등) 조기 해제 가능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행복기금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의 채무자 - 본인의 채무가 국민행복기금에 이관되었는지 여부는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채무감면율을 우대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국 지사 방문 상담 및 신청 -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상담 및 신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 및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채무조정 신청서 - 소득증빙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증빙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취약계층 증빙서류 (해당 시) [유의사항] - 채무조정 신청이 모든 채무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며,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에 한해서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 채무조정 합의 후 약속된 상환금을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약정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행복기금 콜센터 (1588-3570)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콜센터 (1588-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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