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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군산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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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조례는 자신을 희생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군산시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시민 사회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예우를 보완하고 지역 사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기 위한 군산시 차원의 특별한 지원입니다. [지원 내용]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사상자 등에게는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상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조례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결정되며,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위로금 또는 보상금 지급: 의사자 유족에게는 사망 위로금 또는 의상자에게는 부상 정도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회성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의상자의 치료 및 재활에 필요한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장례비 지원: 의사자의 장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생활 안정 지원: 의사상자 본인 또는 그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 공공시설 이용 편의: 군산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 시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명예 선양: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표창, 기념 등 명예 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구체적인 방식은 조례 및 매년 군산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련 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적] -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의사상자가 보여준 용감한 행동을 시민 사회의 귀감으로 삼아 공동체 의식과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합니다. - 국가적 차원의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제도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된 자 (이하 '의사상자 등') - 의사자 유족: 의사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 의상자 본인 및 그 가족: 의상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의사상자 등 및 그 유가족 - 의사상자 인정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사를 거쳐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한 경우에 한함. - 지원 배제 기준: 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미 충분한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의사상자 인정 신청: 가장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군산시 지원의 전제 조건입니다. 인정 절차는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군산시 지원 신청: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상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받은 후, 군산시청 복지 관련 부서(예: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복지과)를 방문하여 군산시 조례에 따른 지원을 신청합니다. 3. 서류 제출 및 심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군산시에서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심사합니다. 4.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내용이 결정되며,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군산시 의사상자 등 지원 신청서 (군산시청 복지 관련 부서에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발행 의사상자 등 인정서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 등본 (군산시 거주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유가족의 경우 관계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시 필요) - (선택 사항)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의료비 내역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 - (선택 사항) 기타 지원 내용에 따라 군산시에서 추가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선행 조건: 군산시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상자로 먼저 인정받아야 합니다. - 거주지 요건: 신청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중복 여부: 국가 및 타 법령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 지원을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지만,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모든 정보와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확인: 조례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금액, 신청 기한 등은 군산시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군산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복지과) - 전화: 063-454-XXXX (군산시청 대표번호를 통해 담당 부서 연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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