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귀향자 노숙자 여비

귀향자 노숙자 안전한 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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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노숙인 및 부랑인 등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연고지나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교통비를 지원하여, 이들이 사회로 복귀하고 안정적인 삶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노숙으로 인한 개인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지역 사회의 노숙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인도적인 차원에서 귀향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교통비 지원**: 귀향할 고향까지의 대중교통(버스, 기차, 선박 등)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금 지급보다는 교통수단 이용권(티켓) 또는 해당 교통기관으로의 직접 지불 방식을 우선으로 합니다. - **소액 체류비 지원**: 장거리 이동 시 식사 등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소정의 실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 1~3만원 내외). 이 또한 현금 지급보다는 식사쿠폰 제공 등 간접 지원을 고려합니다. - **연계 서비스**: 필요한 경우, 귀향지 지방자치단체 및 노숙인 지원시설과 연계하여 귀향 후에도 지속적인 자활 상담 및 주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 횟수**: 1인당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목적] - 노숙인의 인도적인 귀향을 지원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재적응 기반 마련 - 노숙인의 자활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주거 및 일자리 탐색의 기회 제공 -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노력에 기여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현재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인 시설 또는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및 부랑인 등 - 본인의 의지로 귀향을 희망하며, 가족 또는 연고지가 있는 지역으로의 복귀를 희망하는 자 - 기존 거주지 또는 연고지에서 사회 재적응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선정 기준]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자활시설 등 관련 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상담을 통해 노숙인임이 확인된 자 -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자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귀향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및 자활의 기회가 모색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귀향을 위한 최소한의 여비조차 없어 이동이 불가능한 자 - (제외 대상) 개인의 단순 여행 목적이거나, 자활의지 없이 반복적인 여비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 (제외 대상) 귀향할 연고지나 가족이 없어 실질적인 귀향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외 대상)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동일 목적으로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신청**: 가까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자활센터, 또는 구청 사회복지과를 방문하여 귀향자 노숙인 여비 지원 상담을 신청합니다. 2. **사례 관리 및 심사**: 담당 사회복지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귀향 의지, 연고지 유무, 귀향의 필요성,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하고 지원 가능 여부를 심사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지원이 결정되면, 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지원 결정 및 여비 지급**: 심사를 통해 지원이 확정되면, 귀향 여비(교통수단 이용권 등)가 지급되거나, 해당 교통기관으로 직접 지불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신분증이 없는 경우, 복지기관에서 발급하는 본인 확인 서류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귀향 여비 지원 신청서**: 상담을 진행하는 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 **귀향지 정보**: 귀향할 연고지 주소, 가족 연락처 등 귀향지의 상세 정보 (연락 가능한 가족이나 친지가 있는 경우). - **노숙인 확인서**: 현재 노숙인 시설 이용 중이거나 거리 노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시 복지기관에서 직접 확인).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는 서류.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노숙인의 안전한 귀향을 위한 지원으로, 단순 여행 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수 없습니다. 적발 시 지원이 취소되며 향후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지원은 원칙적으로 1인당 1회에 한정됩니다. 신중하게 계획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은 신청자의 개별 상황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금 지급보다는 교통수단 이용권이나 대리 구매 방식을 우선하여 지원합니다. - 귀향 후에도 연고지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신청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전국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각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 보건복지부 희망의 전화 129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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