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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에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위기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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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틈새계층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기본적인 생계유지조차 곤란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신속하고 유연한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또는 현물)으로 지급합니다. 통상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거나, 지자체 자체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시: 1인 가구 월 약 40~50만원, 4인 가구 월 약 110~130만원 수준 - 금액은 지자체 및 연도별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긴급성을 고려하여 신청 가구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필요한 경우, 푸드마켓 이용권 또는 생필품 등 현물 지원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1회성 지원을 기본으로 하나, 위기 상황의 지속성 및 심각성을 판단하여 최대 3개월 이내에서 연장 지원될 수 있습니다. 연장 시에는 재심사를 통해 위기 상황 지속 여부 및 생활 개선 의지를 확인합니다. - 복지 연계: 생계지원 외에도 의료비, 주거비 등 개별 위기 상황에 맞는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복지 서비스(정신건강 상담, 취업 지원, 금융 상담 등)와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징] - 긴급성 및 유연성: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며, 법적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연하게 지원합니다. - 사각지대 해소: 긴급복지지원법 등 기존 법정 지원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원 종료 후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맞춤형 지원: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위기 가구의 개별적인 상황과 욕구에 맞춰 다양한 복지 자원 및 서비스와 연계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등의 지원이 종료되었거나, 지원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아 법적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가구 -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지원법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사회복지사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위기 상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구 - 단전, 단수, 단가스, 임금체불, 주 소득원 사망 또는 질병, 주택 소실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로는 적시에 지원받기 어려운 '틈새계층'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단, 지역 및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위기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상향 적용될 수 있음) - 재산 기준: 시/군/구별 '긴급복지지원법'의 재산 기준 또는 자체 조례에 따른 재산 기준 이하 (일반적으로 대도시 2억 4천2백만원, 중소도시 1억 5천2백만원, 농어촌 1억 3천만원 수준을 참고하되, 금융재산 기준 포함) - 위기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명시된 위기 사유(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화재 등으로 인한 주택 또는 거처 상실 등)에 준하거나 이에 준하는 위기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판단되어야 함 - 중복 지원 제한: 동일 위기 사유로 긴급복지지원법 및 타 법률 또는 다른 지자체 유사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가구 (단, 긴급복지지원 종료 후에도 위기 지속 시 가능)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등재되어 실제 거주하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초기 접수: 가장 먼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담당 사회복지사와 심층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위기 사유와 현재 처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 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비치된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현장 확인 및 심사: 담당 사회복지사가 신청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실제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소득, 재산, 위기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지원 결정 및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이 결정되며, 결정 통보 후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위기 사유 증빙 서류 (택 1 또는 복수 제출) - 진단서, 입원 확인서 (질병/부상) - 사망진단서, 주민등록 말소 등본 (주 소득자 사망) - 임금체불 확인서 (임금체불) - 전월세 계약서 (주거 위기 관련) - 기타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예: 화재 증명서, 실직 증명서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급여명세서 (소득 증빙)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 통장 사본 (최근 3개월 입출금 내역 포함) -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재산 증빙) - 자동차 등록원부 (소유 차량이 있는 경우) - 가구원 관계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유의사항] - 신청은 반드시 위기 상황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하게 신청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상황 변동 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문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본 사업은 타 복지제도로 지원받기 어려운 '틈새'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타 복지제도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 사업 외에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 혜택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긴급복지지원 및 복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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