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두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및 2023년 총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총소득이 일정 구간을 초과하면 장려금은 점차 감소하며, 최고 지급액을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늘어나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적용됩니다.
- **지급 방식**: 장려금은 신청 후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 **신청 및 지급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며, 심사 후 보통 8월 말~9월 초에 지급됩니다.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에 한해 상반기분(9월 1일~9월 15일 신청)과 하반기분(3월 1일~3월 15일 신청)으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 다음 해 1월과 6월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6월 1일~11월 30일) 시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특징]
-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근로를 조건으로 소득을 지원하여 일하는 빈곤층의 자립을 유도하고 사회 참여를 독려합니다.
-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자녀장려금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 **소득 재분배 효과**: 소득이 낮은 가구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 **국세청 주관**: 국세청에서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며, 소득 및 재산 심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근로·자녀장려금은 2023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발생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근로장려금**: 2023년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30세 이상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연소득 100만원 이하)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2005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중복하여 신청 가능)
[선정 기준]
장려금은 소득, 재산, 가구원 구성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2023년 연간 총소득이 다음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가구원 유형에 관계없이 7,000만원 미만 (단,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재산 기준**: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 가구원 간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국적 기준**: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경우,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 **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2023년 중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한 달 이상 받은 가구 (단, 자녀장려금은 수급 가능)
- 거주자가 아닌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1. **모바일 홈택스 앱**: 스마트폰에 '홈택스' 앱을 설치하여 신청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 번호를 활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합니다.
3.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이 방법은 주로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가 이용합니다.
4.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또는 전화 신청이 더 빠르고 편리하므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방문 신청을 권장합니다.
*신청 기간: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분 9월 1일~9월 15일, 하반기분 3월 1일~3월 15일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국세청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다음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소득 증빙 자료**: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소득 자료는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됩니다).
- **재산 증빙 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 (필요시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은행 계좌 번호**: 장려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
-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 인증 번호**: 안내문에 기재된 8자리 번호.
[유의사항]
- **신청 자격 요건 철저히 확인**: 소득, 재산, 가구원 구성 등의 신청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미달 시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장려금 환수, 가산세 부과,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 체납액 충당**: 신청인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우선 충당된 후 잔액이 지급됩니다.
- **반기 신청 대상 주의**: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만 있거나 종교인소득만 있는 가구는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매년 5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안내문 미수령 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과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지만, 자녀장려금은 수급 가능합니다. 이는 자녀 양육의 중요성을 반영한 정책입니다.
[문의처]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다음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 (내선 4번 선택, 장려금 전용 상담)
-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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