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행정안전부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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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기업의 R&D 투자를 장려하고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연구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연구개발 활동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도록 유도합니다. [지원 내용] - 취득세: 연구소 설립·확장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최대 60% 감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율 상이)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최대 50% 감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율 상이) - 감면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정책에 따라 연장 가능) [목적]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한 기업 [선정 기준] - 감면 대상 부동산은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가 연구·시험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이후 부과 시 감면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급) - 부동산 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유의사항] - 부동산 취득 후 일정 기간(보통 1~4년) 내에 연구소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매각·증여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감면율과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연구소인정단 (02-3460-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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