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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아 검사 비용 지원

기형아검사비용에 대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생아 수 증가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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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 심화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출산은 미래 세대의 근간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이를 위해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기형아 검사는 태아의 건강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적기에 취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비급여 비용이 발생하여 출산 가구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왔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재정적 장벽을 해소하여 모든 임산부가 경제적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검사를 받고 건강한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태아 기형아 검사(비급여 항목) 비용의 80%를 지원하며, 1회당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태아 1인당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 지원 방식: 검사 비용을 임산부 본인이 우선 납부한 후,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드리는 방식입니다. (신청 접수 및 심사 완료 후 통상 2~4주 이내 지급) - 지원 대상 검사: 의사의 진단에 따라 시행된 비급여 기형아 관련 검사로서, 주로 다음과 같은 검사들이 포함됩니다. - 임신 중 시행하는 정밀 초음파 검사 (비급여 항목) - 니프티(NIPT: Non-invasive Prenatal Testing, 비침습 산전 기형아 검사) - 쿼드마커, 트리플마커 등 혈액 검사 (비급여 항목) - 기타 의사의 소견에 따라 태아 기형아 여부 확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된 비급여 검사 - 지원 기간: 임신 11주부터 20주 이내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특징] - 경제적 부담 경감: 고액의 비급여 기형아 검사 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출산 가구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완화합니다. - 건강한 출산 장려: 경제적 이유로 필수적인 태아 건강 검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모든 임산부가 태아의 건강을 조기에 확인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 저출산 극복 기여: 출산을 망설이는 요인 중 하나인 의료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결과적으로 출산율 제고에 간접적으로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임산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 기형아 검사 실시 예정 또는 완료 가구: 임신 확인 후 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기형아 검사를 계획하거나 이미 실시한 출산 예정 가구.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소득 및 재산 조회를 통해 확인되며,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판단) - 검사 종류 기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태아 기형아 검사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예: 정밀 초음파, 니프티(NIPT) 검사 등) - 임신 주수 기준: 일반적으로 기형아 검사가 권장되는 임신 11주부터 20주 이내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의료진 소견에 따라 불가피하게 해당 기간 외에 검사를 받은 경우는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타 지자체 또는 정부의 유사 기형아 검사 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는 검사 비용.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검사 및 비용 납부: 의료기관에서 기형아 검사를 받고, 발생한 비용을 우선 납부합니다. 이때 진료비 영수증(비급여 항목 상세 내역 포함)과 검사 결과지를 반드시 수령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포털(www.gov.kr)의 '출산/육아' 항목에서 '기형아 검사 비용 지원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모든 서류를 구비합니다. 4.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모든 준비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제출하거나,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5. 지원금 수령: 신청서 접수 및 심사(통상 2주~4주 소요)를 거쳐, 신청 시 기재하신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기형아 검사 비용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산모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임신 확인 증명 서류 (산모수첩 사본, 임신 진단서, 출생증명서 등 임신 사실 및 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기관 발행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반드시 비급여 기형아 검사 비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기형아 검사 결과지 또는 검사 확인서 (의료기관 발급)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을 위한 계좌 정보)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기준 확인용,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분)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타 지자체 또는 정부의 유사 기형아 검사 비용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만 해당: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비급여 항목으로 발생한 기형아 검사 비용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서류 누락 및 오기 주의: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지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한도 확인: 지원금은 최대 한도액(1회당 20만원) 내에서 실제 지출된 비급여 비용의 일정 비율(80%)만 지원되므로,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대표 전화를 통해 모자보건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 (정부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상담) -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자주 묻는 질문 및 온라인 상담 게시판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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