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보건복지부

긴급보육 바우처 지원

부모의 질병, 사고,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가정 양육이 어려워진 경우,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즉시 지원하여 긴급한 돌봄 공백을 메우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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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 발생 시, 복잡한 소득·재산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선지원·후조사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가정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아동 1인당 월 15시간(75,000원 상당)의 긴급보육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 지급된 바우처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회 지원 후, 필요시 심사를 통해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특징] - 기존 돌봄 서비스와 달리, 사전 신청이나 대기 없이 위기 상황 발생 시 즉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위기 상황 자체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모의 질병·사고·장애, 가족 구성원의 사망, 실직, 재난 등으로 인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선정 기준]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여 지원이 결정된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위기 상황 발생 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긴급복지지원 또는 통합사례관리 상담 후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사망진단서, 실직증명서 등) [유의사항] - 긴급보육 바우처는 한시적인 지원이므로,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반 아이돌봄 서비스나 어린이집 입소 등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로 운영 방식이나 지원 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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