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법 '그 밖의 위기사유' 인정 지원

법에 명시된 위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기상황으로 인정될 경우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보충적 긴급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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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법에 규정된 위기사유를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법의 테두리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위기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과 현장 판단을 존중하여 지원 대상을 유연하게 확대하는 보충적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국가 긴급복지지원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등 - 위기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1개 이상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특징] 법적 기준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개별 가구의 복합적이고 특수한 위기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 중심'의 위기 개입 제도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명시된 위기사유 외에, 지자체 조례로 정한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자 (예: 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 수도·가스 공급 중단 등) - 법률이나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상담 결과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시군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또는 생활보장위원회)가 지원을 결정한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위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심의를 통해 지원이 결정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상담하고 지원을 요청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전화로 상담 및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긴급지원 요청서 또는 상담일지 (담당 공무원 작성) - 신분증 -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 (예: 임대차 계약서, 공과금 체납 고지서, 진단서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유의사항] -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상담 후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우선 지원이 이루어지고, 사후에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 지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될 경우, 지원받은 비용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거주지 시·군·구청 긴급복지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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