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선지원 후처리' 원칙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고, 지원의 적정성 여부는 사후에 조사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핵심 운영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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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위기 상황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당장의 도움이 없으면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선지원 후처리' 원칙은 이러한 긴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복잡한 서류 심사나 자격 조사를 뒤로 미루고 일단 필요한 지원부터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위기가구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재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벌어주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생계지원: 1개월 생계비 지원 (4인 가구 기준 약 183만원, 2024년 기준) - 의료지원: 1회 300만원 이내 의료비 지원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월세 지원 - 기타: 교육비, 연료비, 장제비, 해산비 등 [특징] 신청자의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현장 확인만으로 즉시 지원을 결정합니다. 이후 1개월 이내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절성을 판단하며, 만약 지원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지면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위기상황이 급박할 경우,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의 결정으로 우선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여 대리 신청 요청 가능 [준비 서류] - 신분증 -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실직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등)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유의사항] - 도움이 절실한 상황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비용이 환수될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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