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긴급하게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위기 발생 시 긴급하게 지원하여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난방비 등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1개월 지원 원칙, 필요시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 월별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따름) - 의료지원: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 (1회 지원 원칙, 최대 300만원 한도,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 가능) - 주거지원: 임시 거소 제공 (최대 1개월 지원), 주거비 지원 (보증금, 월세 등, 지역별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최대 3개월 지원) - 그 외 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지원, 해산·장제비 지원 등 (위기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생계지원, 주거비 지원 등), 현물 지원 (식료품, 의류 등), 서비스 제공 (의료 지원, 심리 상담 등) [목적]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을 긴급하게 보호하여 삶의 질을 유지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가구 -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가구 - 중한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받아 가구 구성원과의 관계 단절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위기사유 발생으로 인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수별 상이, 최신 기준 확인 필요) - 재산 기준: 금융재산 포함 총 재산액이 3억원 이하 (대도시), 2억원 이하 (중소도시), 1.5억원 이하 (농어촌) (최신 기준 확인 필요) - 긴급지원 결정 요건: 위기상황 발생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별 판단) - 제외 대상: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단, 긴급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직접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한 전화 상담 및 신청 안내 - 긴급전화 112를 통한 신고 (가정폭력, 학대 등 긴급한 상황)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위기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실직 증명서, 화재 피해 확인서 등, 상황에 따라 다름)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필요시 요청) - 통장 사본 (현금 지원 시) [유의사항] - 긴급지원 대상 여부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및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지원은 일시적인 지원이며,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른 사회복지 제도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및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