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보건복지부

긴급 아동보호 일시위탁 서비스

보호자의 질병, 입원, 학대 등 긴급한 사유로 아동을 일시적으로 돌볼 수 없을 때, 단기간 동안 전문적인 위탁가정이나 시설에서 안전하게 아동을 보호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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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예기치 못한 가정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 아동이 방치되거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아동보호체계의 핵심적인 긴급 개입 서비스입니다. 아동에게는 안정적인 보호 환경을, 보호자에게는 위기 상황을 해결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단기 보호: 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가정 등에서 24시간 보호 제공 - 보호 기간: 통상 3개월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서비스 내용: 숙식, 의료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학습 지원 등 아동에게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 [특징]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위기 아동 발견 시 신속하게 개입하고,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아래와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 보호자의 질병, 가출, 사망, 구금, 입원 등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해 원가정으로부터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 기타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아동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아동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신청 - 위기 상황 시 국번없이 112(경찰) 또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 신고하여 연계 지원 요청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도 상담 및 신청 연계 가능 [준비 서류] - 아동 일시보호 의뢰서 (행정기관 작성) - 보호자 부재 또는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 아동 및 보호자 신분증 *상황의 긴급성에 따라 선조치 후 서류를 보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아동의 안전을 위한 '일시적인' 조치이며, 보호 기간 동안 원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상담 및 지원이 병행됩니다. - 아동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보호 조치가 결정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아동권리보장원 (02-6283-0200)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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