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김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 문제 해결과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김제시에서 제공하는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1. 출산장려금 - 첫째아: 1,000만원 (일시금 200만원 + 3년간 분할) - 둘째아: 1,600만원 (일시금 250만원 + 분할) - 셋째아: 1,700만원 (일시금 300만원 + 분할 + 바우처) - 넷째아: 1,900만원 (일시금 350만원 + 분할 + 바우처) - 다섯째아 이상: 2,000만원 2. 다자녀가정 양육비 - 대상: 2022.1.1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 금액: 매월 10만원 (만 18세까지) 3. 기타 혜택 - 육아용품 구입비 25만원 (셋째아 이상) -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 또는 모 중 1명 이상이 1년 이상 김제시 거주 -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거주 요건] - 출산장려금: 부 또는 모 1년 이상 거주 (2024.1.1 이후 출생아부터 완화) - 다자녀 양육비: 부 또는 모 1년 이상 거주 및 자녀와 함께 거주 [제외 대상] - 타 시군 전출 시 지원 중단 - 거주 기간 미충족 시 (기간 충족 후 신청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출생신고와 함께 통합 신청 가능 [신청 시기] - 출생신고 시 또는 거주 요건 충족 후 - 출산장려금: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급 적용 대상은 6개월 이내) [준비 서류] - 신분증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유의사항] - 김제시에 출생신고 필수 - 지원 기간 중 타 지역 전출 시 지원 중단 - 거주 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문의처] - 김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 김제시청 가족복지과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