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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모∙신생아 건강보호 및 저출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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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김천시는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보호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 (쌍둥이 이상 출산 시에도 동일 금액 지원) - 지원 방식: 김천사랑상품권 (지류 또는 모바일) 지급 - 지원 기간: 출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목적]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 - 지역 경제 활성화 (김천사랑상품권 사용 유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 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 [제외 대상]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 산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 (출생일 기준 6개월 미만 거주) - 출생아가 출생신고일 기준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산후조리원(공공산후조리원 포함)을 이용한 경우 (단, 일부 금액만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여부는 별도 문의 필요) -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김천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필요) [준비 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산모 본인)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 정보 확인) - 산모 통장 사본 (김천사랑상품권 지급 계좌, 필요한 경우) - (해당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금액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천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가맹점 확인 필요) - 지원 조건 및 신청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김천시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김천시청 여성가족과: 054-420-6470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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