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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지원사업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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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난임부부지원사업은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인 이유로 인해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에게 체외수정 시술비 및 인공수정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성공적인 임신과 출산을 지원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과 더불어 난임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시술 종류: 보조생식술(체외수정, 동결배아 이식 등) 및 인공수정 시술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지원 횟수: 각 시술 종류별로 지원 횟수가 정해져 있으며, 총 지원 횟수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4회 (적용기간 동안 1회만 인정) 등 - 체외수정 동결배아: 최대 3회 등 - 인공수정: 최대 5회 등 * 세부 지원 횟수는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서 최신 정보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 지원 금액: 시술 종류 및 본인부담률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이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등) 일부를 지원합니다. * 예시: 1회 시술당 정액 지원 또는 총 시술비의 일정 비율 지원. * 현재 대부분의 난임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룹니다. - 지원 방식: 시술비 지원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가 충전되며, 의료기관에서 시술비를 결제할 때 이 포인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특징] - 모든 난임 부부 지원: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없이 난임 치료가 필요한 모든 부부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의 전문성: 난임 시술은 반드시 「모자보건법」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난임시술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받아야 합니다. - 단계별 지원: 신선배아 이식, 동결배아 이식, 인공수정 등 시술 단계별로 정해진 횟수만큼 지원이 가능하여, 난임 치료의 장기적 과정을 지원합니다. - 지속적인 정책 개선: 난임 부부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자 연령 제한 폐지, 소득 기준 완화(폐지), 지원 횟수 확대 등 지속적인 정책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 (사실혼 관계는 법원의 확인 또는 공증 서류로 입증). - 부인 연령 제한 없음 (다만,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시술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등본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의사에게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로,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등 난임 관련 시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난임부부지원사업은 소득과 재산 기준이 폐지되어, 현재는 모든 난임 부부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추가 지원 사업에 대해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보건소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확인: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한쪽이 가입자이며 다른 한쪽이 피부양자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제외 대상]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외국 국적인 경우, 국내 체류 기간 및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난임 시술을 이미 시작한 경우, 해당 시술에 대한 소급 지원은 불가하며, 반드시 시술 시작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난임 진단서 발급: 난임 시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의로부터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안내된 준비 서류를 모두 갖춥니다. 3.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부부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부부 중 1인 이상이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4. 지원 결정 통보: 보건소에서 심사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5.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바우처 수령: 지원 결정 통보를 받으면, 국민행복카드사(BC, 롯데, 삼성 등)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카드에 난임 시술비 바우처가 충전됩니다. 6. 시술비 결제: 지정된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은 후, 바우처가 충전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합니다. [준비 서류] - 난임진단서 1부 (의사 소견 및 발급일 필수 기재,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번호 모두 기재, 거주지 및 부부 관계 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 부부 신분증 사본 각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각 1부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자격 확인 및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원 확인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확인 서류 1부 (사실혼 부부의 경우, 법원 확인서 또는 공증 서류) - (필요시)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유의사항] - 시술 시작 전 신청 필수: 난임 시술비 지원은 시술 시작 전에 신청을 완료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술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합니다. - 지정 의료기관 이용: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만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 지원 횟수 및 기간 확인: 개인별 시술 이력에 따라 남은 지원 횟수를 정확히 확인하고, 지원 기간 내에 시술을 완료해야 합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기간 만료 시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 지원과의 연계: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인 난임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여 중복 또는 추가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신청 및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건강보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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