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확대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심리적 부담경감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확대 사업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망설이는 일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난임 부부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착상유도제, 동결보존료 등)이나 급여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시술 종류 및 소득 수준, 시술 횟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회당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는 회당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은 회당 최대 30만 원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총 지원 횟수 및 누적 지원 금액에는 제한이 있으며, 지역별로 추가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횟수**: 정부 지원 기준으로 체외수정 시술은 최대 20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13회), 인공수정 시술은 최대 5회까지 지원됩니다. '확대'라는 취지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보다 추가적인 횟수를 지원하거나 연령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하기도 합니다. - **지원 방식**: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바우처 또는 직접 지급)으로 진행되어, 신청자가 먼저 비용을 지불하고 추후 환급받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시술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시술을 완료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 **소득 기준 완화 및 폐지**: 기존 지원 대상에서 소득 기준으로 제외되었던 부부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하거나, 소득 기준 자체를 없애 더 많은 난임 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 **지원 횟수 및 금액 확대**: 국가 지원 횟수를 초과하는 시술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제공하거나, 시술당 지원 금액을 상향하여 실제 부담을 더욱 경감시켰습니다. - **지역별 맞춤형 지원 강화**: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난임 현황을 고려하여, 국가 지원과 별도로 추가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 더 폭넓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난임 진단 부부 -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경우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 및 시술 종류에 따라 상한 연령이 다를 수 있음 (일부 지자체는 연령 제한 완화) -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득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여 더 넓은 범위의 난임 부부에게 혜택을 제공함. (정확한 기준은 관할 보건소 확인 필수) - **의학적 기준**: 「모자보건법」 제11조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른 보조생식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이 필요한 난임 진단을 받은 자. 시술 시작일 기준 난임 진단서 필수.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 내에 있는 자. - **제외 대상**: 기 지원받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정관수술 또는 난관절제술 등 영구적 피임술을 시행한 경우 (단, 시술 후 복원술을 시행하여 임신이 가능한 경우 예외 인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난임 진단**: 먼저 산부인과 등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사전 검사 및 상담**: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구비 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정부24(www.gov.kr)를 통해 신청합니다. 4. **지원 결정 통보**: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 또는 우편으로 지원 결정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후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난임 진단서 1부 (보건소 제출용, 의료기관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 및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자격확인서 1부 (소득 기준 확인용) - 부부 신분증 사본 각 1부 - 부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혼 확인 각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필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보건소 비치) - (해당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시술 시작일(난자 채취일 또는 정자 채취일 등)로부터 정해진 기한(예: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지원 내용 상이**: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은 국가 지원 기준 외에 각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소득 기준, 지원 횟수, 연령 제한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시술에 대해 다른 제도(예: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등)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정 의료기관 확인**: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술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 여부**: 부부 모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피부양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문의처] - **관할 보건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아이사랑포털**: www.childcare.go.kr (정부 지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확인 가능)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