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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외에 난임부부가 선택하여 난임 극복을 할 수 있도록 도 자체 한의치료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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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게 정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외에 한의학적 치료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여 난임 극복을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난임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임신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부부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한의치료비의 일부(예: 90%)를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 및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지정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지원금액을 보건소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기간: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이내의 한의치료 기간 동안 지원됩니다. 개별 치료 계획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한의사의 진단에 따른 침, 뜸, 한약 처방, 약침 등 난임 치료를 위한 전반적인 한의학적 치료 및 관련 검사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난임 부부의 임신 성공률 향상 및 건강한 출산 유도, 난임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 및 삶의 질 향상. - 특징: 기존 양방 난임 시술에 대한 보완적 대안을 제시하여 난임 극복의 선택의 폭을 넓힙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난임의 원인을 진단하고 개인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여 임신 준비를 위한 신체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둡니다. 도 자체 사업으로 지역 난임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한의학적 난임 치료의 효과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의 난임 진단 부부 - 부부 중 최소 1명은 사업 신청일 현재 해당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여성 연령은 일반적으로 만 44세 이하인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한의학적 진단에 따라 연령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업 공고문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 양방 난임 시술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한의치료를 통한 난임 극복을 희망하는 부부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난임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부부 - 소득 기준은 별도로 두지 않거나, 기준 중위소득 180% 이내 등 시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의학적 소견상 한의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외 대상: - 현재 타 시군 또는 정부 난임 관련 한의치료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동일 목적의 중복 지원 방지) - 난임 시술을 목적으로 한 약물 복용 또는 시술 중인 자 (한의치료 병행의 의학적 안전성 검토 및 중복 치료의 효과 저해 우려) - 한방 치료에 대한 의학적 금기 사유가 있는 자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다만, 체류자격 및 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해당 도 및 시군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난임 관련 공지를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초에 공고가 게시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난임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대상자 선정 심사: 신청 서류 검토 및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 개별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선정 통보 및 치료 시작: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되며, 지정된 한의원을 선택하여 난임 한의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6. 치료비 청구: 치료 완료 후 관련 증빙 서류(영수증, 진료기록 등)를 첨부하여 보건소에 치료비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 난임 진단서 또는 소견서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전문의 발행,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부부의 거주지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소득 기준 적용 시에만 해당)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배우자 신분증 사본 및 본인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보건소 양식) -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서 (보건소 양식)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혼 확인 서류 (예: 확인서, 부부의 주민등록등본에 동일 주소지로 등재된 확인 등) [유의사항] - 지원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또는 심사를 통해 지원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 확인 후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 지원 기간 및 금액은 해당 도 및 시군별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정된 한의원에서만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며, 지정 한의원 목록은 보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한의치료 중 임신이 확인되거나 기타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보건소 난임 담당 부서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과는 별개의 한의치료 지원사업이므로, 각 사업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 지침에 따릅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난임 담당 부서 - 해당 도청 또는 시군청 복지과 또는 보건과 (해당 사업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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