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노숙인(행려자) 구호

노숙인(행려자)에 대한 숙박 여비를 지급하여 노숙을 방지하고 안전한 귀향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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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거리 노숙 또는 행려로 인해 신변의 위험에 처해 있거나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노숙인(행려자)에게 임시 숙박 및 안전한 귀향에 필요한 여비를 지원하여, 노숙 상태를 방지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생활을 회복하도록 돕는 긴급 구호 서비스입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즉각적인 위험을 해소하고, 필요한 경우 장기적인 복지 서비스 연계의 첫 단추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 **숙박비 지원**: 귀향 전까지 일시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숙박시설(여인숙, 모텔 등) 이용 비용을 실비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일반적으로 1~3일 이내이며, 지역 및 상황에 따라 최대 기한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 1박당 최대 3만원, 총 3박 한도 등) - **교통비 지원**: 본인의 연고지, 가족 거주지 또는 노숙인 시설 등으로 안전하게 귀향(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열차, 버스 등) 요금을 실비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1회 편도 요금을 기준으로 하며, 지원 상한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숙박비 및 교통비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해당 시설(숙박업소) 또는 기관(교통편 제공기관)에 직접 지급하거나, 담당 지자체 또는 노숙인 지원센터가 대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긴급 상황 시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경찰이 선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적] - **긴급 위험 방지**: 추위, 더위, 폭력 등 노숙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즉각적인 위험으로부터 노숙인(행려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합니다. - **인간 존엄성 회복**: 최소한의 안락한 공간과 이동 수단을 제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 **사회 복귀 지원의 시작**: 임시 구호를 통해 노숙인(행려자)과 상담할 기회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장기적인 주거, 의료, 일자리 지원 등 포괄적인 복지 서비스로 연계하는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현재 노숙 상태에 있거나 행려 중인 자로서, 당장의 숙박 및 귀향 여비 마련이 어려운 자 - 일시적으로 거주할 곳이 없거나 연고지가 없어 안전한 귀가가 곤란한 자 - 질병, 실직, 가족 해체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노숙 위기에 처한 자 [선정 기준] - 담당 공무원(사회복지사, 경찰 등)이 현장 확인 또는 상담을 통해 노숙인 또는 행려자임을 확인한 경우 - 자력으로 숙박비 및 교통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타 기관(예: 노숙인 지원센터, 쉼터 등)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거나, 해당 지원으로 긴급 귀향이 어려운 경우 -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귀가 의사가 명확한 경우 - **제외 대상**: 단순히 타 지역으로 이동을 위한 교통비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상습적 또는 고의적으로 노숙인 구호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로 확인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노숙인(행려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다음과 같은 경로로 구호가 이루어집니다. 1. **관련 기관 신고/연락**: 노숙인(행려자)을 발견한 시민, 경찰, 소방관, 지역 주민 등이 해당 지역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구청/시청 복지과, 노숙인 지원센터 등에 신고합니다. 2. **본인 방문/상담**: 노숙인(행려자) 본인이 직접 동주민센터, 구청/시청 복지과, 노숙인 지원센터 등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현장 확인**: 담당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가 거리 순찰 등을 통해 노숙인을 발견하고 상담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고나 방문 시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가 현장 방문 및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구호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긴급 구호의 특성상 별도의 복잡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신분 확인 자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 있다면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증이 없는 경우**: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이름, 생년월일 등)를 제공하고, 담당 공무원이 관련 시스템 조회를 통해 신분을 확인하거나, 본인 진술 및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유의사항] - **긴급성 및 일시성**: 본 제도는 노숙 위기 상황에 대한 일시적인 긴급 구호이므로, 장기적인 주거 지원이나 생계 지원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상담을 통해 관련 복지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내용 결정을 위해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 시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연고지, 건강 상태, 현재 소득 여부 등)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 기준 준수**: 지원되는 숙박비 및 교통비는 각 지자체의 기준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고가의 서비스 이용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도 악용 금지**: 상습적으로 또는 허위로 지원을 요청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향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협력의 중요성**: 구호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 경찰, 노숙인 시설 관계자 등의 안내와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는 것이 원활한 지원에 도움이 됩니다. [문의처] - 전국 어디서나 **129** (보건복지콜센터) - 거주지(발견지)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경찰서** (긴급 상황 시 112) - 지역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또는 **노숙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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