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노숙인 등 지원

노숙인 등 응급 상황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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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노숙인 등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응급 구호 사업입니다. 급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노숙인 등에게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 의지를 고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응급 잠자리 제공: 임시 보호시설 (노숙인 쉼터 등) 연계 및 숙박비 지원 (1일 기준 3만원 이내, 최대 7일) - 응급 구호 물품 지원: 식료품, 의류, 침구류 등 생필품 지원 (1회 기준 5만원 상당) - 의료 지원: 응급 진료 및 건강 검진 연계, 약제비 지원 (1회 기준 3만원 이내) - 상담 지원: 정신건강 상담, 법률 상담, 취업 상담 등 전문 상담 제공 - 자활 지원 연계: 자활 프로그램 참여 지원, 주거 지원 사업 연계 등 - 행정 지원: 주민등록 발급 지원, 각종 증명서 발급 지원 등 [목적] - 노숙인 등의 생존권 보장 및 인간다운 생활 유지 - 노숙 생활 장기화 방지 및 사회 복귀 촉진 - 사회적 안전망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거리 노숙인, 일시적인 주거 상실자, 쪽방 거주자 등 주거 취약 계층 - 노숙의 위험에 처한 자 (예: 가정폭력 피해자, 실직자 등) -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해 자립이 어려운 자 [선정 기준] - (긴급) 노숙 상태 또는 노숙 직전의 위기 상황에 처해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별도 소득 기준 없음) - 만 18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아동복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 본인 또는 가족의 신청, 사회복지기관의 의뢰, 경찰 등의 신고를 통해 지원 가능 - 단, 고의적인 범죄 행위로 노숙하게 된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가까운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상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지역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전화 상담 후 신청 안내 - 현장 발견 시: 112 (경찰), 119 (소방서)에 신고하여 응급 조치 후 관련 기관 연계 요청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해고 통지서, 가정폭력 관련 서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등 - 해당되는 경우) - 그 외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유의사항] - 긴급 지원은 일시적인 지원이며,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자활 프로그램 참여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등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의료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지역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 지역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각 지역별 센터 연락처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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