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노숙인 보호(덕양구)

행려자 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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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덕양구 노숙인 보호 및 행려자 복지지원 사업은 주거 불안정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 기본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거 위기 상황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하며 자립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긴급 보호 및 주거 지원**: 노숙인 쉼터, 임시 주거 공간 연계를 통한 안전한 잠자리 제공 및 주거 환경 지원 - **의식주 제공**: 기본적인 식사, 의류, 위생용품 등 생존에 필요한 물품 지원 - **의료 및 건강 관리**: 응급 의료 지원, 정신 건강 상담 연계, 보건소 및 병원 진료 지원 - **심리 상담 및 사례 관리**: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통한 개인별 맞춤 상담, 문제 진단 및 해결을 위한 심리 지원 - **자활 및 자립 지원**: 취업 정보 제공 및 직업 훈련 연계, 근로 능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 주거지 마련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연계 - **사회 복귀 지원**: 지역 사회 복지 자원 연계를 통한 재사회화 지원 및 주거, 취업 등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 지원 [목적] 이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덕양구 내 노숙인 및 행려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시 설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의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 복귀를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덕양구 내에서 노숙하거나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모든 개인 -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적인 주거 환경에 거주하며 자립이 어려운 경우 - 가족 해체, 실직, 질병, 채무 등으로 인해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주거를 상실한 자 [선정 기준] -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사실상 없는 상태로, 생활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개인의 자립 능력 부족으로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일시적인 도움이 아닌 지속적인 복지 지원 및 자활 노력이 필요한 경우 - (제외 대상) 안정적인 주거지가 있거나 자산 기준 등을 초과하여 자체적으로 생활 유지가 가능한 경우는 긴급 보호 외에 지속적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인 방문/신청**: 덕양구청 사회복지 관련 부서(복지정책과 또는 사회복지과),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덕양구 내 노숙인 지원시설(쉼터 등)에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변인 제보/신고**: 노숙인을 발견한 시민이나 유관 기관(경찰서, 소방서 등)에서 덕양구청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129 보건복지콜센터 등에 제보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 드립니다. - **아웃리치 활동**: 덕양구 사회복지 담당자 또는 노숙인 지원 기관이 정기적으로 노숙 취약 지역을 방문하여 직접 발굴하고 지원을 안내합니다. [준비 서류]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없이도 즉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장기적인 지원이나 특정 복지 서비스(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지원 등)로 연계될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담당자가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유의사항] - **적극적인 협조**: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 담당자 및 쉼터 관리자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의 유동성**: 개인별 상황과 덕양구 내 가용 자원(쉼터 정원, 예산 등)에 따라 지원 내용 및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립 의지 중요**: 이 사업은 자립을 위한 임시적인 발판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자립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합니다. - **비밀 보장**: 신청자의 개인 정보 및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 **건강 및 안전**: 주취, 폭력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시설 규칙을 위반할 경우 지원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덕양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사회복지과**: (대표전화로 문의 후 담당 부서 연결) - **덕양구 내 동 행정복지센터**: 거주(예정)지 또는 현재 위치한 지역의 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24시간 운영) - **덕양구 노숙인 지원시설(쉼터) 또는 관련 기관**: (구체적인 시설명은 유동적이므로, 문의처에 연락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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