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응급진료비, 귀향여비 등)

노숙인 및 행려자 보호 및 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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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노숙인 및 행려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고, 건강 증진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여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작스러운 경제 위기, 가족 해체, 질병 등으로 인해 노숙인으로 전락한 분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구호를 넘어,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지원 내용] 1. **응급 구호 및 의식주 지원:** - **임시 잠자리 제공:** 노숙인 쉼터, 응급 잠자리 등 임시 거처 연계 및 제공 - **식사 및 의류 지원:** 기본적인 식사 제공 및 계절에 맞는 의류 지원 - **체온 유지 및 위생 지원:** 샤워 시설, 난방 용품, 위생 용품 등 지원 2. **의료 및 건강 지원:** - **응급 진료비 지원:** 긴급한 질병, 부상 발생 시 의료기관 연계 및 정해진 범위 내 응급 진료비 실비 지원 - **만성 질환 관리:** 건강 상담, 정기 검진 연계, 치료비 및 약제비 지원 (필요시) - **정신 건강 지원:** 정신 건강 전문의 상담 연계, 정신과 치료비 지원 (필요시) 3. **자립 및 사회 복귀 지원:** - **주거 지원:** 임시 쉼터, 자활 시설, 공공임대주택 연계 등 안정적인 주거 확보 지원 - **취업 지원:** 직업 상담, 직업 훈련 프로그램 연계,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 - **귀향 여비 지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고지로 돌아가고자 할 경우, 교통비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실비 지원 - **사례 관리 및 상담:**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 지원, 공공 및 민간 복지 자원 연계 [목적] 노숙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하며, 나아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자활 의지를 고취시켜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징] - **긴급성 및 즉각성:** 위기 노숙인 발견 시 신속한 현장 대응 및 긴급 구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 **포괄적 지원:** 의식주, 의료, 주거, 취업 등 노숙인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개별 맞춤형 서비스:** 개인의 상황과 자활 의지에 따라 쉼터 입소, 의료 지원, 직업 훈련, 주거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제공합니다. - **지역사회 연계 강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의료기관, 경찰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실질적인 주거 없이 거리, 공원, 역 등에서 생활하는 거리 노숙인 - 노숙인 쉼터, 자활 시설 등 노숙인 관련 시설을 이용 중인 시설 노숙인 - 본인의 연고가 불분명하거나 신원 확인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행려자 -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가 불안정하며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 (쪽방, 고시원 등 비정상 거주자 포함) [선정 기준] - 주거가 없거나 불안정한 상태로,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긴급한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스스로 생활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긴급한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다른 복지 제도를 통해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현행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 대상] - 안정적인 주거와 소득이 명확히 확인되어 자립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외에 다른 복지 제도로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함) -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사실로 신청하거나, 사익을 위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인 또는 위기 상황에 처한 노숙인을 발견한 제3자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요청합니다. 2.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노숙인 쉼터:** 각 시·도 및 주요 도시에는 노숙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나 쉼터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긴급 신고:** 길거리에서 의식이 없거나 위험에 처한 노숙인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119(구급/구조) 또는 112(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소방관이 현장 출동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복지 기관으로 연계합니다. 4. **신청 절차:** 접수 → 상담 및 현장 확인 → 지원 필요성 판단 → 개인별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 → 서비스 연계 및 제공. 긴급한 경우 우선 지원 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특별히 요구되는 서류는 없습니다.** 노숙인 지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분증이 없거나 서류 준비가 어려운 경우에도 상담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만, 본인의 건강 상태(예: 진료 기록), 과거 주거 및 직업 관련 정보 등 본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정보는 상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긴급성 우선:** 위기 상황에 처한 노숙인에게는 서류나 복잡한 절차보다 긴급한 보호 및 지원이 최우선으로 제공됩니다. - **자발적 의사 존중:** 모든 지원은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강제적인 보호나 시설 입소는 지양되며,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지원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상담 시 본인의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노숙 기간 등 현재 상황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소통:** 지원을 받은 후에도 담당자와 꾸준히 소통하며 자립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안정적인 사회 복귀에 중요합니다. - **사익 추구 금지:**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제도를 악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지역별 센터는 인터넷 검색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긴급 상황 시:** 119 (구급/구조 요청) 또는 112 (경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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