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노숙자 구호비 등

노숙자 귀향 도움 부랑인 및 행려자 임시 잠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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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노숙인 및 행려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사업 - 거리 노숙으로 인한 건강 악화, 안전 문제, 사회적 고립 등을 예방 - 긴급한 상황에 처한 노숙인에게 임시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여 생명과 안전을 보호 - 귀향을 원하는 노숙인에게 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하여 가족과의 재결합을 도움 [지원 내용] - 노숙인 구호비: 귀향 여비 (교통비, 식비 등) 지원, 1인당 지원 금액은 이동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 (예: 단거리 5만원, 장거리 10만원) - 부랑인 및 행려자 임시 잠자리 지원: 노숙인 쉼터 또는 임시 보호 시설 제공 (최대 1개월), 숙식 제공, 건강 관리, 상담 지원 - 응급 구호 물품 지원: 담요, 의류, 세면도구 등 긴급 생필품 제공 - 의료 지원: 응급 의료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연계 - 심리 상담 및 정신 건강 지원: 정신 질환 상담, 치료 지원 - 자활 지원: 취업 상담, 직업 교육, 주거 지원 연계 [목적] - 노숙인 및 행려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 -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 - 거리 노숙으로 인한 사회 문제 예방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거지가 없거나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사람 - 가족, 친척 등에게 의지할 수 없는 사람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 및 행려자 - 노숙 또는 노숙 위험에 처한 사람 - 귀향을 희망하지만 여건이 어려운 사람 [선정 기준] - 주거 및 생계 지원 필요성 평가: 긴급성,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본인 또는 가족의 소득 및 재산 수준: 일정 수준 이하의 경제적 어려움 입증 필요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건강 상태: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자립이 어려운 경우 우선 지원 고려 - 귀향 가능성 및 의지: 귀향 후 자립 가능성을 평가하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 - 범죄 연루 여부: 폭력, 절도 등 범죄에 연루된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단, 생계형 범죄 등 예외적인 경우는 사회복지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또는 발견 지역)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긴급한 경우,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노숙인 관련 시설에 연락하여 도움 요청 - 노숙인 쉼터, 상담소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신청 대행 가능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노숙 사실 확인서 (관련 기관 발급) - 귀향 계획서 (귀향 목적, 생활 계획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해당되는 경우) - 건강보험증 (해당되는 경우) - 그 외 담당 공무원이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귀향 후 자립 계획을 세우고 성실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 필요시 사회복지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각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거주지 (또는 발견 지역) 관할 주민센터 - 노숙인 쉼터 및 상담소 (각 지역별 노숙인 지원센터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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