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고령화 사회의 심화에 따라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노인들의 활기찬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간 단체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복지 활동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공공 복지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사회 내 노인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노인들이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민간 단체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사업 규모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당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예시)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총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 지원 방식: 선정된 단체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를 보조금 형태로 교부합니다. 지원금은 인건비(단체 고유의 상근직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음), 사업 운영비, 강사비, 재료비, 홍보비, 사업 관련 소모품비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통상적으로 당해 연도 사업 기간(예: 1월~12월)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 계획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단년도 사업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를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목적: 노인들의 여가 활동 지원, 사회 교육 및 평생 학습 프로그램 운영, 건강 증진 프로그램, 자원봉사 및 사회 참여 활동 지원, 노인 권익옹호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세대 간 교류 증진 프로그램 등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을 지원합니다.
[목적]
- 노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노년 생활을 지원하여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킵니다.
- 민간 단체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산시킵니다.
-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사회 내 노인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건강한 고령화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노인 관련 단체
- 관련 법규(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된 단체
- 단체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노인 복지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 및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가진 단체
[선정 기준]
-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제안된 사업이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며,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단체의 사업 수행 능력: 신청 단체의 과거 사업 실적, 인력 구성, 재정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 판단합니다.
- 예산 계획의 적정성 및 투명성: 사업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으며,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사업의 파급 효과 및 수혜 대상의 폭: 제안된 사업이 더 많은 노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사회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고려합니다.
- 유사 또는 중복 사업 여부: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단체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정당, 종교, 영리 목적의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또는 관련 복지재단, 노인복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사업' 공고문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2. **사업 설명회 참여(선택 사항):** 공고 후 개최되는 사업 설명회에 참여하여 사업의 방향, 신청 요건, 심사 기준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얻고 질의응답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업 계획서 작성:** 공고문에 제시된 양식에 따라 단체 소개, 사업의 필요성, 목표, 내용, 추진 방법, 기대 효과, 예산 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4. **필수 서류 준비:**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모든 준비 서류를 빠짐없이 갖춥니다.
5. **신청서 접수:** 정해진 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 우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방법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접수 마감 시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6.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1차 서류 심사를 거친 후, 필요에 따라 2차 대면 심사 또는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종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단체가 선정됩니다.
7. **협약 체결 및 사업 수행:** 선정된 단체는 지원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합니다.
[준비 서류]
- 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 계획서 (세부 예산 계획 포함)
- 단체 등록증 또는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 (고유번호증 사본 포함)
- 단체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약) 및 임원 명단
- 단체 소개서 (연혁, 주요 사업 실적 등)
- 최근 1~3년간의 결산서 또는 재정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시) 사업 관련 인력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 증명서
- (필요 시) 기타 사업 수행에 대한 단체의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유의사항]
- **공고문 철저 확인:** 각 지자체 또는 기관마다 지원 대상, 기준, 제출 서류 및 양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침을 따르십시오.
-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지원금은 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예산 집행 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 목표의 명확성:** 제안하는 사업이 명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노인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정산 및 보고 의무:** 사업 종료 후에는 반드시 정산 보고서와 결과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각 시/도 및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노인복지 담당 부서
- 사업을 주관하는 복지재단 또는 유관기관 (사업 공고문에 명시된 담당 부서 연락처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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