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농업인이 마을 공동으로 농업환경을 보전·개선하기 위한 활동(토양·용수 관리, 생태계 보전 등)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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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개별 농가 단위의 지원에서 벗어나, 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지역의 농업환경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공동 활동 기반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5년간 총 5.5억원 내외 지원 (연 1.1억원 수준) - 1년차: 마을 환경 진단, 보전·개선 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2~5년차: 수립된 계획에 따라 흙탕물 저감, 비료·농약 사용량 감축, 생태공간 조성 등 공동 활동 이행에 필요한 비용 및 개인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특징] - 주민 주도형 상향식 사업으로, 마을 공동체의 자율성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농업환경 개선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마을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 공동체 또는 주민협의체 [선정 기준] - 참여 농업인의 경작지 면적이 사업대상 지역 전체 경지면적의 50% 이상인 마을 - 지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주민 참여 의지 등을 평가하여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 공동체는 관할 시·군·구청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지자체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마을) 참여의향서, 주민참여 동의서 - (지자체) 사업신청서, 예비계획서 등 [유의사항] - 개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 단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문의처] - 농지소재지 시·군·구청 농업환경 담당부서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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