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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교육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으로 역량을 개발하여 취업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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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다문화가정 교육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함으로써, 이동권을 확보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자립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운전면허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취업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녀 양육 및 가정생활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량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체계적인 교육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성공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지역사회에 더욱 활발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운전면허 학원 수강료(학과, 기능, 도로주행) 및 관련 제반 시험 응시료(신체검사비,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면허증 발급비 등)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개인별 납부 영수증 확인 후 지급됩니다. - 지원 방식: 교육 수료 및 면허 취득 확인 후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또는 협약 운전학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역 및 협력기관 상황에 따라 상이) - 교육 과정: 운전면허 학과 교육, 기능 교육, 도로주행 교육 등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전 과정 이수를 지원합니다. 필요시 한국어 능력 수준에 맞는 교육 교재 및 통역 지원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결혼이민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기회 확대 및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 특징: 1. 맞춤형 지원: 결혼이민자 개인의 학습 속도와 이해도를 고려한 운전교육 연계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합니다. 2. 사회 참여 증진: 운전면허 취득이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자녀 등하원, 병원 방문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시켜 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합니다. 3. 경제적 부담 경감: 고액의 운전면허 취득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교육 기회를 확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또는 국적취득자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및 자녀는 해당되지 않으며, 직접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결혼이민자 본인에 한함)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대한민국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자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 또는 시험에 응시한 경험이 없는 자를 우선 선발)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를 우선 선정하며, 초과 시에는 후순위로 밀리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취업 의지: 운전면허 취득을 통한 명확한 취업 또는 구직 계획이 있는 자를 우대합니다. - 자립 필요성: 사회참여 확대 및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높은 가구 (예: 자녀 양육, 가족 부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거주 등)를 우선 선정합니다. - 제외 대상: 유사 운전면허 취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먼저 거주하시는 관할 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업 신청 가능 여부 및 상세 지원 요건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신청 서류를 안내받아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갖추어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운전면허 취득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기관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정 양식, 기관 비치) -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등)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구직등록확인증 또는 취업계획서 (해당자에 한함)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시 본인 명의 계좌 필요) - 기타 기관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취업 의지, 자립 필요성 등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발될 수 있습니다.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속하게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는 반드시 지정된 운전학원 또는 기관이 승인한 학원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불참 또는 중도 포기 시 지원금 회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취득 완료 후 관련 영수증 및 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한 가구당 1인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이미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관할 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거주하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대표 문의 전화: 국번 없이 1577-1366 (다누리콜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 대표 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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