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산업통상자원부

다자녀가구 도시가스 요금 할인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3자녀 이상 가구나 세대원 수가 5인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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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자녀가 많아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는 요금 경감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할인 금액 (동절기: 12월~3월): - 월 6,000원 정액 할인 - 할인 금액 (기타 월: 4월~11월): - 월 1,650원 정액 할인 -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에 적용됩니다. [특징] - 전기요금 할인과 달리, 다른 경감 혜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중복 대상일 경우 가장 할인액이 큰 항목 하나만 적용하는 공급사도 있으니 확인 필요) - 출산가구 할인은 별도로 없으며, 3자녀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자녀의 관계가 '자(子)'로 표시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수가 5인 이상인 가구 [제외 대상] - 중앙난방 및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 등은 제외될 수 있음 (개별취사 및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 가구 대상)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회사 고객센터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요금감면 일괄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서 (공급사 비치 또는 홈페이지)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수 확인용) - 신청인 신분증 [유의사항] - 이사 시에는 새로운 주소지의 도시가스 공급사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요금 할인이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거주 지역 도시가스 공급사 (예: 서울도시가스, 삼천리, 예스코 등) - 해당 공급사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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