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자체

대구광역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 가정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질병진단비, 치료비, 미용비 등 입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매년 발생하는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을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소중한 생명으로 여기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입양을 장려함으로써 유기동물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동물보호센터의 과밀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한도: 1마리당 최대 15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 지원 (2023년 기준,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항목: 질병진단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외부기생충약, 치료비, 미용비, 펫 등록비 등 [목적] - 유기동물 입양 문화 확산 및 인식 개선 - 입양 동물의 건강 관리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개, 고양이)을 입양한 자 [선정 기준] - 입양 시 입양자 교육을 이수하고 입양계약서를 작성한 입양자 -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 신청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1. 대구광역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 - 2.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동물병원 등에서 진료 및 비용 지출 - 3.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양한 동물보호센터가 위치한 구·군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신청 [준비 서류] - 입양비 지원 신청서 - 입양확인서 사본 - 진료비 등 비용 증빙 영수증 원본 - 세부내역서 - 입양자 명의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반드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지출한 비용만 인정됩니다. -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대구광역시 동물보호센터 (☎ 053-803-7992) - 각 구·군청 경제과 또는 농업과 등 동물보호 담당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