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보건복지부

대구시 아동수당 지원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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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가 직접 책임진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로,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지급 방식: 신청 시 등록한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매월 25일 현금 입금 [목적] 아동 양육 가구의 소득 보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전체적으로 아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0~95개월)의 모든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 연령의 아동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다른 출산 지원 서비스와 함께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관련 서류 [유의사항]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월부터 지급)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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