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지자체

대구형 첫만남이용권 추가 지원

국가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외에, 대구시에서 자체적으로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바우처를 추가로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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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첫만남이용권'과 별개로 대구시가 자체 재원을 마련하여 출생아 가정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100만원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 - 사용처: 유흥업소, 사행업종, 마사지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온라인 포함) - 사용 기한: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목적] 출산 초기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의 출생아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음 -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홈페이지 [준비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유의사항] - 국가 첫만남이용권(200만원)과 별도로 지급되는 대구시 지원금이므로,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신청은 출생신고 시 함께 처리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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