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보건복지부

대구시 부모급여 지원

출산 초기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 0세, 만 1세 아동에게 매월 현금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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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의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지원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만 0세(0~11개월) 아동: 월 100만원 - 만 1세(12~23개월) 아동: 월 50만원 - 지급 방식: 신청 시 제출한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매월 25일 현금 입금 -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는 보육료 바우처 금액(약 51.4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 만 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 바우처보다 적어 추가 현금 지급 없음 [목적] 출생 초기 아동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여 양육자가 소득 감소 걱정 없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만 0세 ~ 만 1세 아동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필수)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 연령의 아동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가정양육,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지원 방식에 차이가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다른 출산 지원 서비스와 함께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부모-자녀 관계 증명서류 - 통장사본 [유의사항]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월부터 지급) -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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