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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기초생활보장(시민행복보장제도)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정부나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여 대구형 복지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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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대구형 기초생활보장(시민행복보장제도)은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구 시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내 복지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배경**: 국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까다로운 선정 기준 등으로 인해 실제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발생함에 따라, 대구시 자체적으로 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지역사회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가구의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에 따라 현금(생계급여)을 지급합니다. - **지원 금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대구시에서 정한 최저 생활 보장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대구광역시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결정되며, 정기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자격 심사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된 시점부터 자격 유지 조건을 충족하는 동안 계속 지급되며, 정기적인 자격 재조사를 통해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 **부가 서비스**: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 지원, 사회서비스 연계, 일자리 상담 등 다양한 지역사회 복지 자원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징] - **대구형 맞춤 지원**: 대구 지역의 특성과 시민들의 생활 여건을 반영하여 설계된 맞춤형 복지 제도입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가형 복지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안정적인 생활 보장**: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시민들이 삶의 위기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중,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가형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가구. -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또는 소득·재산 기준 초과 등으로 인해 국가형 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선정 기준] - **거주지**: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가구.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가구. - **재산 기준**: 대구광역시장이 정하는 재산 기준(대구시 조례 및 고시)을 충족하는 가구.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등을 합산하여 평가. - **부양의무자 기준**: 국가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탈락했으나,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생활이 어려운 가구.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타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생계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예: 긴급복지 지원, 타 지자체 복지사업 수급자 등). - 고액의 재산(자동차, 부동산 등)을 보유한 가구 또는 사업 목적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 - 허위 또는 부정하게 신청한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본인의 자격 여부를 대략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 소득·재산 조사 및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필요시) → 대구시 심의 → 수급자 결정 및 통보 → 급여 지급.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자 본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 관련 서류 등) -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금융자산 증명서 등) -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경우) - 통장 사본 (급여 수령용) - 기타 담당 공무원이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급여 수령 중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정기 조사 협조**: 대구시는 수급자의 자격 유지 여부 및 적정 급여액 산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및 소급 적용**: 일반적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되므로, 지원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타 제도와의 중복**: 유사한 성격의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 - 대구광역시 민원 콜센터 (국번 없이 120, 달구벌 콜센터) -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관련 부서의 공식 연락처는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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