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덕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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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높은 주거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결혼 및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덕구에서 시행하는 주거 안정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대출금액의 1.5% 이내, 연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 지원 - 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리 가산(1자녀 0.2%, 2자녀 이상 0.4%) - 최대 4년간 지원 (기본 2년, 자녀 출생 시 2년 연장 가능) [목적] -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역 내 안정적 정착 유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3개월 내 혼인 예정인 예비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선정 기준] - 대상주택: 대덕구 관내 임차보증금 2억 5천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금융기관에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자 [제외 대상] - 정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현금성 지원(주거급여 등)을 받고 있는 자 - 유사한 주거 관련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덕구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대덕구청 건축과 방문 접수 [준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확인서 -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 [유의사항] - 매년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을 받으므로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 실행 후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문의처] - 대전 대덕구청 건축과 주택팀 (☎ 042-608-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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