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실직, 질병, 재난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 극복을 돕는 민간 복지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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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공적 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긴급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예방하며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생계비: 식료품, 의복 등 생필품 구입비 지원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 - 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기준 최대 300만원 - 주거비: 임시거소비, 임차보증금, 월세 등 최대 300만원 - 기타 지원: 교육비, 해산비, 장제비, 연료비 등 위기 상황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지원 [특징] - 정부 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지원을 기다리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민간 차원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가구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 화재, 자연재해 등 재난으로 거주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가구 - 기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원칙으로 함 - 단, 위기 상황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대한적십자사 내부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정부의 긴급복지지원 등 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우선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대한적십자사 지사 방문 또는 전화 상담 후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 유관 기관을 통해 의뢰 가능 [준비 서류] - 긴급지원 신청서 (기관 비치)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진단서, 실직확인서, 화재사실증명원 등) [유의사항] - 정부의 긴급복지지원과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사안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니 상담이 필요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대한적십자사 대표전화: 1577-8179 - 각 지역 대한적십자사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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