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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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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령화 사회의 심화와 더불어 독거노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건강 악화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독거노인들이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동거주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거주시설은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며 상호 돌봄, 사회적 교류, 건강 관리, 여가 활동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 형태입니다. [지원 내용] - (시설 운영비) 공동거주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시설 규모, 입주 인원, 프로그램 내용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거 환경 개선비) 노후된 시설의 개보수, 안전 시설 설치, 편의 시설 확충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시설 환경 개선을 통해 입주 노인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 (생활 용품 지원) 입주 노인들에게 침구류, 가구, 생필품 등을 지원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합니다. - (건강 관리 서비스) 정기적인 건강 검진, 건강 상담, 질병 예방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건강 악화를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 (사회 참여 프로그램) 여가 활동 프로그램, 사회 교육 프로그램, 자원 봉사 활동 등을 제공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활성화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 (상담 및 정서 지원) 사회복지사 또는 전문 상담가를 통해 정기적인 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로움과 고독감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목적] -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 해소 및 사회 관계망 강화 -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환경 제공 - 건강 관리 및 유지 능력 향상 - 경제적 부담 경감 - 삶의 질 향상 및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분 - 공동생활에 대한 적응력이 높고, 다른 입주자와 원만한 관계 형성이 가능한 분 - 치매, 전염성 질환, 심각한 정신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분 - 소득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분 우선 선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일반 저소득층의 경우,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 가능 여부 변동 - (연령) 고령자 우선 선정 (75세 이상) - (건강 상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여 공동생활에 적응 가능해야 함. 거동 불편 정도는 개별 시설 규정에 따름 - (주거 환경) 기존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주거 불안정 상태에 있는 경우 우선 선정 -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 단절로 고독감이나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 우선 선정 [제외 대상] - 전염성 질환, 심각한 정신 질환 등을 앓고 있어 공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폭력 성향, 과도한 음주, 도박 등 공동생활에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경우 -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자녀 등 부양 의무자가 있어 경제적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단, 부양 의무자의 실질적인 부양 능력 및 의지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 후,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대상자 선정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입주 여부가 결정됩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건강보험증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에 따라)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전, 공동거주시설의 입주 조건 및 생활 규칙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시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입주 후에는 공동생활 규칙을 준수하고, 다른 입주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시설 운영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불편 사항이나 건의 사항이 있을 경우, 시설 운영진이나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 시, 군, 구청 노인복지과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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