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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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특징] -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신청하며,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사업주는 지원받은 금액만큼 근로자의 임금에서 보험료를 덜 공제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근로자)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 및 그 사업주 [선정 기준] -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 근로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주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서면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 (필요시) 근로자 월평균보수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지원 대상이 된 근로자가 이직하여 다른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더라도, 남은 지원 기간 동안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중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계속 지원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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