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마을사랑방

수원시 청년 창업예정자/ 창업기업가 또는 팀에게 무료 공간을 제공 수원시 주거위기 대상자에게 임시주거공간 제공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마을사랑방'은 수원시가 지역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복합 지원 공간입니다. 청년들의 혁신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고, 동시에 주거 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게 따뜻한 임시 보금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삶으로의 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랑방'이라는 이름처럼 서로 돕고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1. 청년 창업 지원 (무료 공간 제공) - 지원 형태: 창업 활동에 필요한 독립 또는 코워킹 사무 공간, 회의실, 공용 장비(복합기, 비품 등), 휴게 공간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지원 기간: 최초 6개월 ~ 1년 (평가 후 연장 가능, 최대 2년). - 부대 지원: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 네트워킹 행사, 사업화 교육, 투자 유치 연계 기회 등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합니다. 2. 주거 위기 대상자 지원 (임시주거공간 제공) - 지원 형태: 긴급한 주거 불안정 해소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임시 주거 공간(원룸, 고시원 등 협력 시설)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지원 기간: 1개월 ~ 3개월 (개인 상황에 따라 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 최대 6개월). - 부대 지원: 전문 상담사를 통한 주거 및 생활 안정 상담, 자활 프로그램 연계, 긴급 생계비 및 의료비 등 타 복지 서비스 연계, 주거 복지 정보 제공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자립을 돕습니다. [목적 및 특징] - 청년 창업가에게는 초기 창업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 주거 위기 대상자에게는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고통을 경감하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여 다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긴급하고 실질적인 주거 지원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마을사랑방'은 서로 다른 목적의 두 가지 지원 사업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청년 창업가와 주거 위기 대상자가 한 공간에서 직간접적으로 교류하며 지역 사회의 연대와 상생을 도모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수원시 청년 창업예정자 또는 창업기업가 및 팀: 수원시에 거주하며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 7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팀)의 대표자 및 구성원. - 수원시 주거위기 대상자: 수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재난,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주거를 상실했거나 상실 위기에 처한 분, 또는 비주택(쪽방, 고시원 등) 거주로 인한 주거 불안정 상태에 있는 분.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공통 기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자. -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격성을 갖춘 자. - 청년 창업 지원 선정 기준: - 연령: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 창업의지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혁신성, 성장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심사: 서류 심사 및 대면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제외 대상: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정부 및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 주거위기 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위기 긴급성 및 취약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재산 기준에 준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준. - 무주택자 또는 비주택 거주자 여부. - 자활 및 자립 의지가 명확한 자. - 긴급성과 위기 상황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 제외 대상: 유사한 주거 지원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거나, 영구적인 주거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청년 창업 공간 신청: - 수원시청 또는 '마을사랑방' 운영 전담 기관 홈페이지에서 정기적으로 공고되는 모집 계획을 확인합니다. - 공고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계획서, 자기소개서 등을 포함한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합니다. -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선정됩니다. 2. 주거 위기 임시주거공간 신청: -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상담을 신청합니다. - 상담을 통해 주거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마을사랑방' 임시주거공간 지원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현장 확인 및 심사를 진행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연계 절차를 안내합니다. [준비 서류] 1. 청년 창업 공간 신청 시: -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계획서 (필수, 자유 양식 또는 소정 양식)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창업자의 경우) - 재학/휴학 증명서 또는 졸업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그 외 사업의 혁신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특허, 수상 실적, 포트폴리오 등) 선택 제출 2. 주거 위기 임시주거공간 신청 시: -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현재 주거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퇴거 통보서, 실직 증명서, 진단서 등)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수원시청 또는 관련 기관의 공식 공고문을 상세히 확인하시어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제출 서류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로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청년 창업 공간은 개인 또는 팀의 성장과 지역 사회 기여를 위한 것이므로, 공간 사용 규칙을 준수하고 운영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 주거 위기 임시주거공간은 긴급 지원을 위한 한시적 공간이며, 입주 기간 동안 자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복지 서비스와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또는 사업 변경 등으로 인해 지원 내용이 변동되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청년 창업 공간 관련 문의: 수원시청 청년정책과 (031-XXX-XXXX, 가상 번호) - 주거 위기 임시주거공간 관련 문의: 수원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수원시 다산콜센터 120)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