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교통부

매입임대주택 지원 (청년·신혼부부 유형)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여성 1인 가구 및 여성 가장 가구의 주거 안정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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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과 신혼부부, 특히 여성 1인 가구나 여성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도심 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임대 조건)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및 보증금 - (거주 기간) 최장 6년(청년) ~ 20년(자녀 있는 신혼부부)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 - (주택 유형)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 제공 [특징] 별도의 주택 건설 없이 기존 주택을 활용하므로 도심 내 역세권 등 선호도 높은 지역에 공급이 가능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여성안심주택 등 특정 계층을 위한 주택이 별도로 공급되기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혼 청년 (여성 1인 가구 포함)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여성 한부모가족 포함) [선정 기준]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 충족자 (유형별, 순위별로 기준 상이) - 예: 청년(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총자산 2.88억원 이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각 지역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의 공고문 확인 후 인터넷 청약 [준비 서류] - 공공주택 입주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지역별, 유형별로 입주자 모집 시기가 다르므로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편리합니다. - 순위별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은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 마이홈 콜센터 ☎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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