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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수훈자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무공수훈자 유족의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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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무공수훈자분들의 숭고한 정신과 공훈을 기리고, 그 유가족 중 배우자분들이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하고 안정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무공수훈자의 배우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유족의 복지 증진은 물론, 국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일정액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국가보훈부의 예산 및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최신 정보를 관할 보훈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방식: 신청 완료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동안 계속 지급되며, 재혼, 사망, 국적 상실 등 수당 지급 사유가 소멸되면 중단됩니다. [목적]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무공수훈자 유족의 예우를 강화하고, 배우자분들이 안정되고 명예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본 사업의 주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보훈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다 사망하신 무공수훈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공수훈자로 등록된 자의 배우자에 한함) [선정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 무공수훈자 사망 당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로서, 현재까지 재혼하지 않은 자 - 타 법률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보훈급여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당을 지급받고 있지 않은 자 (단, 병급이 가능한 일부 수당은 예외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지방보훈청에 무공수훈자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방문: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2. 서류 심사 및 대상자 확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인의 자격 여부 및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특히 무공수훈자 등록 여부 및 배우자 관계, 재혼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합니다. 3. 지급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하며, 이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정된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통장 사본 (수당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표 등본 - 무공수훈자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국가유공자 유족증 사본, 보훈대상자 확인원 등) - (필요시)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예: 사실혼 관계 불인정 확인서 등)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최신 지원 기준, 필요 서류, 그리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특정 사항 등을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훈명예수당은 재혼, 사망, 국적 상실, 해외 영구 이주 등 수당 지급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자격 변동 시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훈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률에 따른 유사 보훈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병급이 제한되거나 조정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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